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포착돼 26일 중앙당 회계책임자인 백모씨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혐의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