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5억원 이하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 2%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담보로 잡힌 집값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는 빚만 전환된다.

▶본지 2월2일자 A1, 5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및 조건을 확정,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왔거나 변동금리인 기존 빚을 연 2.8~2.9%짜리(만기 20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상품으로 다음달 24일 출시된다. 올해 전환대출 한도는 선착순 20조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연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주택 가격 9억원·차입금 5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신규 차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빚을 낸 사람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기존 차입액 한도 내에서만 증액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5억원이 넘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5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일시에 상환, 잔액을 5억원 이하로 줄인 뒤 신청해야 한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