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졸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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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지난달 두바이투자청(ICD)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쌍용건설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27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건설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내달부터 채권 변제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ICD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쌍용건설의 신주 34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중 1627억3900만원은 회생 채권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생채권은 약 30.79% 현금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매각을 성공시킨 데 이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27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건설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내달부터 채권 변제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ICD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쌍용건설의 신주 34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중 1627억3900만원은 회생 채권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생채권은 약 30.79% 현금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매각을 성공시킨 데 이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