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유니더스, 62년만 '간통죄' 폐지에 이틀째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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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콘돔업체인 유니더스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55원(11.38%) 뛴 3475원을 나타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니더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니더스의 주식 거래량도 323만주를 넘어 전날보다 10배 가까기 급증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국가의 형벌권 대신 민사와 가사소송으로 간통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7일 코스닥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55원(11.38%) 뛴 3475원을 나타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니더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니더스의 주식 거래량도 323만주를 넘어 전날보다 10배 가까기 급증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국가의 형벌권 대신 민사와 가사소송으로 간통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