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연 0.2%포인트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금리가 연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연 2.5%에서 연 2.3%로, 1년 미만이면 연 2.0%에서 연 1.8%로 금리를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