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멋대로 나랏돈 퍼주자는 소위 생활임금법은 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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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둘 다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지난 2월 법안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문제로 일단 보류됐던 법안들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존 법 제도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법적 내용이 많은 법안이다. 환노위가 이 법안들을 불과 20일 만에 다시 심사한다고 나선 것은 법 논리와 상관없이 정치세력들 간에 일종의 내밀한 흥정이 진행됐기 때문일 것이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법인이나 단체의 근로자들에게 소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는 이미 이 법이 최저임금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만 적용한다면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시비와 노사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민 부담만 늘리게 되는 것도 뻔한 이치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가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금을 퇴직 후 생활안정 차원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다. 노동계마저도 고용보험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두 법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법안들의 속성이다. 19대 국회는 개원 불과 2년9개월 만에 1만4088건이나 법안을 발의해 18대 발의 법안 1만4300건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다. 포퓰리즘 입법이 더욱 쏟아질 것 같다. 법치는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법인이나 단체의 근로자들에게 소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는 이미 이 법이 최저임금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만 적용한다면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시비와 노사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민 부담만 늘리게 되는 것도 뻔한 이치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가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금을 퇴직 후 생활안정 차원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다. 노동계마저도 고용보험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두 법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법안들의 속성이다. 19대 국회는 개원 불과 2년9개월 만에 1만4088건이나 법안을 발의해 18대 발의 법안 1만4300건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다. 포퓰리즘 입법이 더욱 쏟아질 것 같다. 법치는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