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악화 심각한데…생활임금 법제화하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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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일 법안 처리
"기금으로 실직자 연금도 납부"
국회 환노위, 2일 법안 처리
"기금으로 실직자 연금도 납부"
여야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자체 용역근로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해 민간 분야까지 임금 인상을 부를 수 있고, 고용보험기금의 근간도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달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법적 개념은 아니다. 서울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이 도입했다.
노원구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에 생활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시간당 6493원으로 정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보다 1000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환노위에 올라온 입법안은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그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 금(생활임금)을 줄 수 있게’ 허용한다. 적용 대상에는 청소업체,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야당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지자체 등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노동계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요구하면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실직자 지원?
환노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2일 처리한다. 이 법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이다. 정부가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통해 ‘청부 입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자(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주자는 제도다. 실직자는 실직 기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추후 국민연금 수급액도 줄어든다. 그래서 실직 기간 중 국민보험료의 75%(국민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고용부 예산 25%)를 지원해 실직자의 노후 빈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은 82만여명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실직자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내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는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이란 운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 다른 용도로 기금을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이호기 기자 chihir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달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법적 개념은 아니다. 서울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이 도입했다.
노원구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에 생활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시간당 6493원으로 정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보다 1000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환노위에 올라온 입법안은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그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 금(생활임금)을 줄 수 있게’ 허용한다. 적용 대상에는 청소업체,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야당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지자체 등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노동계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요구하면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실직자 지원?
환노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2일 처리한다. 이 법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이다. 정부가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통해 ‘청부 입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자(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주자는 제도다. 실직자는 실직 기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추후 국민연금 수급액도 줄어든다. 그래서 실직 기간 중 국민보험료의 75%(국민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고용부 예산 25%)를 지원해 실직자의 노후 빈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은 82만여명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실직자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내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는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이란 운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 다른 용도로 기금을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이호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