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대형 엔터기업 선언 'SKM인베스트먼트'…'미등록 PEF'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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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을 통해 초대형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출범을 선언한 SKM인베스트먼트가 미등록 사모펀드(PEF)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알려진 SKM인베스트먼트는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운용사다. SKM인베스트먼트는 같은 이름의 창업투자사인 SKM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시장에 알려졌다.
SK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라고 소개하고, 국내 1위 예능제작사인 코엔그룹과 500억원 이상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활용해 기업 인수계약 등 투자활동을 할 수 없다.
박재흥 금감원 사모펀드팀장은 "SKM인베스트먼트는 미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라며 "미등록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간접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와 관련한 금융거래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SKM인베스트먼트는 또 미등록 상태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SKM인베스트먼트가 중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라 소개하며 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창투사 SK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엔터테인먼트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SKM인베스트먼트를 같은 해 10월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SKM인베스트먼트를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였던 이주노 씨가 부사장으로 있고, 팬텀엔터테인먼트 사장을 역임한 김정수 씨를 비롯한 연예계 전문가들이 만든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오는 4~5월께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흥 금감원 팀장은 "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가 펀드 자금을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은 제도권밖의 거래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알려진 SKM인베스트먼트는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운용사다. SKM인베스트먼트는 같은 이름의 창업투자사인 SKM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시장에 알려졌다.
SK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라고 소개하고, 국내 1위 예능제작사인 코엔그룹과 500억원 이상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활용해 기업 인수계약 등 투자활동을 할 수 없다.
박재흥 금감원 사모펀드팀장은 "SKM인베스트먼트는 미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라며 "미등록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간접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와 관련한 금융거래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SKM인베스트먼트는 또 미등록 상태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SKM인베스트먼트가 중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라 소개하며 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창투사 SK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엔터테인먼트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SKM인베스트먼트를 같은 해 10월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SKM인베스트먼트를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였던 이주노 씨가 부사장으로 있고, 팬텀엔터테인먼트 사장을 역임한 김정수 씨를 비롯한 연예계 전문가들이 만든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오는 4~5월께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흥 금감원 팀장은 "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가 펀드 자금을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은 제도권밖의 거래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