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5시 김영란법 처리 담판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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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오후 5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 역시 야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 역시 야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