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혔던 크라우드 펀딩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쉽게 투자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법의 골자인데, 국회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파행되면서 크라우드펀딩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3월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등 국제시장에서도 최근 2-3년새 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크라우드펀딩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한꺼번에 팔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 최근까지 여야가 충돌했었고, 중개업자의 자격조건과 투자금액의 상한 등이 쟁점이 돼왔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지난달 해당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통과가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들이 아직까지 투자와 소득증대 등으로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크라우펀딩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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