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도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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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토
1년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에 집중적으로 물리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1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 납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경우 고액의 건보료를 내야 해 ‘4월의 건보료 폭탄’ 논란을 야기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4월에만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회사부담분 포함)를 더 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1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 납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경우 고액의 건보료를 내야 해 ‘4월의 건보료 폭탄’ 논란을 야기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4월에만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회사부담분 포함)를 더 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