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겸직 의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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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두 직책 중 하나 선택을"
새누리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새누리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겸직 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특보직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현역 의원들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려면 정무특보 자리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어야 한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공익 목적 명예직’의 구체적 범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임명)에 대해 야당,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세 의원에게 의원직이냐 정무특보냐 선택하라고 발언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이해찬 의원은 당시 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특보직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현역 의원들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려면 정무특보 자리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어야 한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공익 목적 명예직’의 구체적 범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임명)에 대해 야당,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세 의원에게 의원직이냐 정무특보냐 선택하라고 발언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이해찬 의원은 당시 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