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소신보다 여론·당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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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보다 여론과 당론이 우선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정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수정이나 연기를 하자고 한다면 반(反)개혁적으로 비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딱 하나다. 그동안 ‘그랜저 검사’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100만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 이게 핵심”이라며 “기존 법체계만 갖고 안 맞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 요구가 변화되면 이를 법에 담아내는 게 입법기관의 의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본적으로 원안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작은 비용만으로도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호기/박종필 기자 hgle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정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수정이나 연기를 하자고 한다면 반(反)개혁적으로 비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딱 하나다. 그동안 ‘그랜저 검사’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100만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 이게 핵심”이라며 “기존 법체계만 갖고 안 맞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 요구가 변화되면 이를 법에 담아내는 게 입법기관의 의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본적으로 원안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작은 비용만으로도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호기/박종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