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聯 의원 "상조서비스 피해자 매년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국내 상조 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조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데 공정거래위는 할부거래법 개정 타령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9건에서 지난해 1237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전체의 83%인 1027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법 위반 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