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커피점 등 즐비…전통문화 체험 공간 없어
인천市, 특별 감사 돌입
인천경제청-외식업체, 부당 수의계약 의혹
시의회도 "특위 구성할 것"
![전통문화 체험공간 대신 식당이 들어선 송도 한옥마을. 인천=김인완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651411.1.jpg)
인천시가 전통체험 현장으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송도 한옥마을이 고급식당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상가로 변질돼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감사에 들어간 인천시
![](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652211.1.jpg)
한옥마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초 송도 센트럴파크 내 부지 2만8005㎡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이곳에 한옥호텔(경원재)과 영빈관(경원루), 총 부지의 절반인 1만2564㎡ 부지에 전통마을(경원별서평)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통마을에는 떡메치기, 대장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저잣거리와 전통공예품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4년 1월 전통마을 전체 부지를 국내 유명 외식업체가 대주주인 Y사에 임대했다. Y사는 이곳에 120억원을 들여 한옥 형태의 건물을 짓고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난해 12월4일부터 식당 등 상업시설 영업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이 2010년 청라국제도시의 쇼핑몰 부지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들이자 토지대금으로 500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한옥마을콤플렉스(한옥호텔, 한옥영빈관, 한옥마을)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500억원으로는 한옥 건축비가 많이 들어 전통마을 조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세계 측이 전통마을 조성 불가를 알려오자 2013년 7월 전통체험공간의 시설유지보수 등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투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전통마을 부지를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도 임대부지 전체가 아닌 식당건물만 적용해 물의를 빚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대료 및 전통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 해당업체와 재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