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또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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