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봄 이사철 성수기 동안 서울 시민들은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오늘 나온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께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 시민들은 이번 봄 이사철 동안에는 종전대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께 다시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말께 조정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의회는 이달 30일 시민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