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병원장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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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 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는 것.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 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 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는 것.
신 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강 원장은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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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 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는 것.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 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 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는 것.
신 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강 원장은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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