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례는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문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