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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