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4%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국회 통과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4일 조사됐다.

전날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한 결과,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7.3%에 불과했고, '잘 모름'은 28.7%였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12.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전체의 39.7%가 적절하다고 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7%로 양론이 엇갈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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