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만 실시하던 지원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범위가 넓어지면 시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인지에 상관없이 집을 개량하거나 새로 지을 때 공사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융자를 받고, 적용 금리의 2%포인트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단독주택 신축 때 9000만원, 개량 때 4500만원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신축 때 가구당 4000만원, 개량 때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바뀌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증축뿐 아니라 단열, 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