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월세액에 맞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지금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직권 부과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