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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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에 3월말까지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모자랄 경우 해당 금액을 미리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진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에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일부 근로자들이 내는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환급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환급처리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진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에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일부 근로자들이 내는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환급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환급처리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