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몸사리기'…맘대로 못쓰는 회원권 누가 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란법 '후폭풍'…골프 회원권 시장 얼어붙나
법인 회원권 매물 쏟아지면 시장 회복 불능 우려
고가 무기명 회원권도 처벌 겁나 수요 위축될 수도
법인 회원권 매물 쏟아지면 시장 회복 불능 우려
고가 무기명 회원권도 처벌 겁나 수요 위축될 수도
‘김영란법’이 골프 회원권 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 회원권 가격은 당장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접대 골프’용으로 갖고 있던 회원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회원권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가의 그린피를 받고 ‘접대 골프’ 손님을 받아온 퍼블릭 골프장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법인 회원권 50%가 접대용
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만5700개사다. 이 중 접대 골프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약 7850개사가 회원권을 시장에 매물로 던질 경우 회원권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들마저 입회금 회수에 나설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골프 회원권 수는 2012년 기준으로 21만2566계좌다. 정회원이 16만8176계좌, 주중 회원이 4만4390계좌다. 개인이 전체의 75.0%인 15만9425계좌를, 법인은 25.0%인 5만3142계좌를 갖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총 223개소)의 평균 회원 수는 953계좌다. 수도권이 7만6836계좌로 전체의 45.7%, 영남권은 4만365계좌로 24.0%를 차지한다.
◆접대 골프 이용객 수는 110만명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연간 접대 골프를 받는 인원을 약 11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34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0%인 694만여명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고 있으며 10~15% 정도가 접대 골프라는 것.
최근 들어 골프장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많이 팔면서 접대 골프가 30~40%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접대 골프 손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 수도권의 한 고급 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은 50%, 주말은 70% 정도가 접대 골프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퍼블릭 골프장 가운데 그린피가 비싼 곳들도 접대 골프 손님 비중이 높다.
◆무기명 회원권의 운명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 회원권이 회원권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억원대 안팎의 무기명 회원권은 내장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저렴해 ‘접대 골프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들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 회원권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선제 중앙회원권거래소 시황팀장은 “기명 회원권으로 접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손절매성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 회원권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명 회원권은 가격이 오르고 기명 회원권은 추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이사는 “김영란법 통과로 법인들의 접대 성향 라운딩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한 회원권 관련 전문가는 “접대 골프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에서 법인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무기명 회원권을 사용하다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자내기 골프 문화 확산될까
김영란법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골프 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접대 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마다 남아도는 예약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접대 골프 문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골프문화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가 사라지는 대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내고 떳떳하게 골프를 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만5700개사다. 이 중 접대 골프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약 7850개사가 회원권을 시장에 매물로 던질 경우 회원권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들마저 입회금 회수에 나설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골프 회원권 수는 2012년 기준으로 21만2566계좌다. 정회원이 16만8176계좌, 주중 회원이 4만4390계좌다. 개인이 전체의 75.0%인 15만9425계좌를, 법인은 25.0%인 5만3142계좌를 갖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총 223개소)의 평균 회원 수는 953계좌다. 수도권이 7만6836계좌로 전체의 45.7%, 영남권은 4만365계좌로 24.0%를 차지한다.
◆접대 골프 이용객 수는 110만명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연간 접대 골프를 받는 인원을 약 11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34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0%인 694만여명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고 있으며 10~15% 정도가 접대 골프라는 것.
최근 들어 골프장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많이 팔면서 접대 골프가 30~40%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접대 골프 손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 수도권의 한 고급 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은 50%, 주말은 70% 정도가 접대 골프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퍼블릭 골프장 가운데 그린피가 비싼 곳들도 접대 골프 손님 비중이 높다.
◆무기명 회원권의 운명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 회원권이 회원권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억원대 안팎의 무기명 회원권은 내장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저렴해 ‘접대 골프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들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 회원권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선제 중앙회원권거래소 시황팀장은 “기명 회원권으로 접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손절매성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 회원권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명 회원권은 가격이 오르고 기명 회원권은 추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이사는 “김영란법 통과로 법인들의 접대 성향 라운딩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 회원권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한 회원권 관련 전문가는 “접대 골프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에서 법인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무기명 회원권을 사용하다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자내기 골프 문화 확산될까
김영란법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골프 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접대 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마다 남아도는 예약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접대 골프 문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골프문화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가 사라지는 대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내고 떳떳하게 골프를 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