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 이성보 "문제점 분석 후 시행령 마련할 것"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른 시일 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종전에 규제하지 않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 “금품수수 예외 조항에 명시된 경조사비, 식사비 한도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안을 비롯해 법 시행에 따르는 절차적 문제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9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계약직 교직원, 칼럼니스트 등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이 명시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룰지 법적 해석에 맡길지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의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 처리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처음 설계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김영란법과)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4명으로 구성된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향후 15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편람과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