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덱스펀드도 같은 종목에 30%까지 투자 가능…자본시장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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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은 입법 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된다.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는 부분은 기존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10%룰'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다. 펀드 재산 중 50%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되, 나머지 50%는 5%로 제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
예컨대 펀드의 전체 자산을 100으로 산정할 경우 2종목을 25까지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10종목을 5씩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룰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분산형 펀드에는 최소 12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최대 2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허용하되 나머지 종목들을 더욱 분산 투자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가능케 하려는 조치다. 부동산 펀드 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자가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도 매수·매도자간 가격 조정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은 허용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허용되며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5% 이내로 하기로 했다.
투자 일임 재산에 대한 증권 대차도 허용한다.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MMF(머니마켓펀드)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도 확대한다.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미충족할 경우에는 기존 투자 자산 매각을 통한 비율 규제 준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환매로 인해 유동성 비율 미준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자산취득은 유동자산 취득만 허용한다.
MMF의 초단기 전단채 편입 한도도 신설키로 했다. MFF의 지방 공사채 편입 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30%→최상위 5%, 차하위 2%)한다.
투자자 보호 규제를 내실화 하기 위해 공모펀드로 등록시 소규모 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심사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펀드 공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 주기는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영 공시 항목을 조정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고,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에서는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펀드 잔액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 운용 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과 전달 수단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산 운용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도 완화되며, 채권·환매조건부채권(RP)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도 건별에서 한번에 하는 걸로 변경되고 주기는 연 1회로 완화된다.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도 완화된다. 중복 등록의 의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의 해산 예외 사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에서 공제회 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 도입했던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규제 존치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몰을 2년 연장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은 입법 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된다.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는 부분은 기존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10%룰'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다. 펀드 재산 중 50%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되, 나머지 50%는 5%로 제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
예컨대 펀드의 전체 자산을 100으로 산정할 경우 2종목을 25까지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10종목을 5씩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룰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분산형 펀드에는 최소 12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최대 2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허용하되 나머지 종목들을 더욱 분산 투자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가능케 하려는 조치다. 부동산 펀드 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자가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도 매수·매도자간 가격 조정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은 허용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허용되며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5% 이내로 하기로 했다.
투자 일임 재산에 대한 증권 대차도 허용한다.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MMF(머니마켓펀드)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도 확대한다.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미충족할 경우에는 기존 투자 자산 매각을 통한 비율 규제 준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환매로 인해 유동성 비율 미준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자산취득은 유동자산 취득만 허용한다.
MMF의 초단기 전단채 편입 한도도 신설키로 했다. MFF의 지방 공사채 편입 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30%→최상위 5%, 차하위 2%)한다.
투자자 보호 규제를 내실화 하기 위해 공모펀드로 등록시 소규모 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심사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펀드 공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 주기는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영 공시 항목을 조정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고,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에서는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펀드 잔액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 운용 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과 전달 수단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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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도 완화된다. 중복 등록의 의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의 해산 예외 사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에서 공제회 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 도입했던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규제 존치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몰을 2년 연장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