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닉글로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는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