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영실적이 미흡한 출연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보수를 깎고,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울산시는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례안 대상이 되는 울산시 출연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여성가족개발원 등 5곳과 구·군이 출연한 고래문화재단, 남구장학재단, 북구교육진흥재단 등 3곳을 포함해 모두 8곳에 이른다. 울산시가 출자한 기관은 없다.

먼저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보수나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가 현저히 나쁘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무와 책임 준수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 위원장이 추천하는 15명 내외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출연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시 출연기관들은 개별적인 법에 따라 만들어져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세우다 보니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조례안은 울산시 전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책임 경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