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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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수석비서관 감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사진)를 6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내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2012년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내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2012년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