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24%로" 개정안 발의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낮아진 기부금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었고, 이에 따라 개인 기부 총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고, 고액 기부자 기준도 현재 연간 3000만원 기부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까지만 공제해주던 공제율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