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위헌요소 국회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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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전형적인 입법 오류"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 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대부분 민간기업이지만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선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한 차례 100만원, 1년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신문협회는 “언론은 대부분 민간기업이지만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선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한 차례 100만원, 1년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