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형사사법공조 요청으로 미 사법당국 수사 착수
재용씨 지난해 소송 제기하며 법적 다툼 벌이다 결국 포기

미국 법무부가 최근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천951달러(약 12억3천만 원)는 올 하반기 국내로 환수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데도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측이 쓴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송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며, 올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신들이 쓴 실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당시 관련 근거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미 사법당국은 계좌 추적 및 소송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몰수금 대부분이 국내로 환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환수 조치는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직접 공조해 추징금을 몰수한 뒤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로,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전 씨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와 관련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이후 곧바로 연방수사국(FBI)과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전 씨 일가 재산 파악에 나섰고 결국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매각 대금 72만6천 달러와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미국 내 투자금 50만 달러(투자이민채권)를 찾아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의 주택매각 대금, 또 같은 해 9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에 대한 몰수 영장을 각각 받아냈으나 재용 씨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몰수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미 법무부의 주택매각 대금 몰수 계획 공표 시점부터 지난 4일 양측이 합의로 소송을 끝낼 때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된 셈이다.

전 씨 일가가 이미 2003년 9월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재용 씨가 왜 소송까지 제기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재용 씨가 주택 매각 대금의 일부를 체납된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 또 부인 박 씨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당국과 각각 협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재용 씨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2년 안에 박 씨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은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일 112만 달러 자체 추징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천750만 달러(302억7천만 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