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판정 수입차업체, 절반만 과태료 납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한 반면 BMW, FCA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1월 하순께 납부를 완료했으나 미니를 수입 판매하는 BMW 코리아, 지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의 국내 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과태료 납부 없이 이의신청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측은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본사와 협의해 이의신청 마감일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해 사실상 산업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비 재측정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낸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과태료 납부와는 별개로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우디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고,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이처럼 액수가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 업체의 신뢰도 타격과 소비자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액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 업체로서는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일 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한 반면 BMW, FCA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지난 1월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부가 2013년 실시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에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1월 하순께 납부를 완료했으나 미니를 수입 판매하는 BMW 코리아, 지프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의 국내 판매사인 FCA 코리아는 과태료 납부 없이 이의신청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측은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본사와 협의해 이의신청 마감일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해 사실상 산업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비 재측정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낸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과태료 납부와는 별개로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우디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고,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이처럼 액수가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 업체의 신뢰도 타격과 소비자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액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 업체로서는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