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FIU 정보 국정원에 제공" 개정안 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금융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넣었다.

박 의원은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잠재된 만큼 FIU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