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압수물' 이적성 정밀 분석…국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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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화예술론 등 30점 의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된 김기종 씨(55)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 중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 등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서적과 간행물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적 목적성이 규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뿐 아니라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2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첫 압수수색에서 서적·간행물 48점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 디지털 자료 146점을 포함해 모두 219점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품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서적·간행물 30점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 서적 중에는 김정일이 저술한 ‘영화예술론’(사진)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의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 원서를 다수 보유한 경위에 대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서적들을 몰래 반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북한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통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연계성과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 중 북한에서 출판된 도서 등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서적과 간행물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적 목적성이 규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뿐 아니라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2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첫 압수수색에서 서적·간행물 48점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 디지털 자료 146점을 포함해 모두 219점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품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서적·간행물 30점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 서적 중에는 김정일이 저술한 ‘영화예술론’(사진)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의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 원서를 다수 보유한 경위에 대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서적들을 몰래 반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북한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통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연계성과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