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마켓인사이트] 산은·삼일, 동부발전 매각 수수료 20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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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회사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탓
"매각 자문 헛수고했다" 속앓이
"매각 자문 헛수고했다" 속앓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동부발전당진(현 당진에코파워) 매각을 성사시켰는데도 20억원에 달하는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동부건설이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 매각작업을 진행한 산은과 삼일은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인수자인 SK가스 측이 동부건설에 인수대금 2010억원을 지급한 게 작년 12월12일이었던 만큼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산은과 삼일의 ‘억울한’ 사연은 동부건설이 작년 12월 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동부건설은 매각 한 달 뒤인 올 1월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매각작업을 주도한 산은이 2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동부건설이 작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문 수수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받아야 할 금액의 극히 일부만 되찾을 수 있다”며 “수수료만 놓고 보면 헛수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동부건설이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 매각작업을 진행한 산은과 삼일은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인수자인 SK가스 측이 동부건설에 인수대금 2010억원을 지급한 게 작년 12월12일이었던 만큼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산은과 삼일의 ‘억울한’ 사연은 동부건설이 작년 12월 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동부건설은 매각 한 달 뒤인 올 1월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매각작업을 주도한 산은이 2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동부건설이 작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문 수수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받아야 할 금액의 극히 일부만 되찾을 수 있다”며 “수수료만 놓고 보면 헛수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