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신사' 280억 빌딩주 길용우, 76억 건물은 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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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신축추진 세입자 집단반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역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이어서 건물주가 바뀌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일어난 가수 리쌍과 임차인 서모씨와의 갈등이다.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세입자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자 서씨는 보증금을 비롯해 시설 투자금, 개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고, 리쌍은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위 '갑의 횡포'를 부린 악덕업주로 비춰지며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이 사건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리쌍이 서씨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건물 지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태원 한복판에서 또 다시 발생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배우 길용우(61)가 2014년 매입한 경리단길의 한 상가건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길씨는 건물 매입 후 신축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삶의 터전을 뺏긴 세입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퇴거 내용증명 받고 가슴 졸인 세입자들 집단 행동에 나서
길용우는 최근 젊은이들의 발길이 잦은 경리단길에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된 이 건물을 부인 김 씨, 아들 성진(32)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빌딩 전문가에 따르면 길 씨 가족은 대지면적 413㎡(125평), 연면적 496.6㎡(150평)의 이 빌딩을 2014년 62억2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승진 원빌딩중개팀장은 "건물의 시세는 3.3㎡당 6100만원 수준으로, 약 76억원에 이른다"며 "길 씨는 작년에 이 건물을 인근 다른 건물들 보다 싸게 샀다"고 밝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길 씨 아들 성진의 이름으로 한 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합산채권최고액은 48억원이었다. 은행권으로부터 120%의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았다면 4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리단 입구에서 회나무로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이 건물에는 수입과자 전문점, 음식점, 야채가게, 부동산중개업소 등 여덟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
2014년 건물을 매입한 길 씨 가족은 법무법인을 통해 2015년 2월 9일 임대차계약 만료 및 건물 명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발송했다. 입수한 법무대리인의 내용증명서에는 소유자 길용우 외 2인이 이곳의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의 회원과 길 씨 건물의 세입자 중 한명인 임씨는 서울 강남역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씨는 "길 씨가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전체 세입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임 씨와 만난 자리에서 임 씨는 "만약 강제퇴거를 하면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이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고 밝혔다. 세입자 중 또 다른 한명인 김 씨는 "쫓겨나게 될까봐 잠이 안온다"면서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원만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신축을 원하면 그에 응할 용의는 있다면서, 대신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대체상가를 요구했다. 그들은 차선책으로 월세를 올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었다.
길 씨의 건물명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홍광택 사무장은 "길 씨의 건물명도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 소유주가 건물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 한 법률전문가는 "길 씨가 소유한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 안전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신축을 진행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상황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실 이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현행법상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길 씨 소유 건물의 8개의 상가 중 6개 상가는 임차인 임 씨를 주축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개 상가 임차인 측은 법무대리인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서를 길 씨 측과 법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임차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생존권과 영업가치 등의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처럼 건물주 길 씨의 법무대리인과 세입자 측은 서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쪽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길 씨는 경리단 상가 외에도 남현동에 건물 한 채를 정모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남부순환로 변에 있는 이 건물의 대지면적은 1528.8㎡(462평)이고, 연 면적은 1729.7㎡(523평)이며, 지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돼 있다.
이승진 원빌딩부동산중개팀장은 "길 씨 소유의 남현동 빌딩 시세는 280억원 정도이며, 3.3㎡(1평)당 시세는 6000만원 정도이다"고 말했다. 2002년 매입한 이 건물에는 현재 마트와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부동산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역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이어서 건물주가 바뀌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일어난 가수 리쌍과 임차인 서모씨와의 갈등이다.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세입자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자 서씨는 보증금을 비롯해 시설 투자금, 개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고, 리쌍은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위 '갑의 횡포'를 부린 악덕업주로 비춰지며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이 사건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리쌍이 서씨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건물 지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태원 한복판에서 또 다시 발생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배우 길용우(61)가 2014년 매입한 경리단길의 한 상가건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길씨는 건물 매입 후 신축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삶의 터전을 뺏긴 세입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퇴거 내용증명 받고 가슴 졸인 세입자들 집단 행동에 나서
길용우는 최근 젊은이들의 발길이 잦은 경리단길에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된 이 건물을 부인 김 씨, 아들 성진(32)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빌딩 전문가에 따르면 길 씨 가족은 대지면적 413㎡(125평), 연면적 496.6㎡(150평)의 이 빌딩을 2014년 62억2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승진 원빌딩중개팀장은 "건물의 시세는 3.3㎡당 6100만원 수준으로, 약 76억원에 이른다"며 "길 씨는 작년에 이 건물을 인근 다른 건물들 보다 싸게 샀다"고 밝혔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길 씨 아들 성진의 이름으로 한 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합산채권최고액은 48억원이었다. 은행권으로부터 120%의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았다면 4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리단 입구에서 회나무로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이 건물에는 수입과자 전문점, 음식점, 야채가게, 부동산중개업소 등 여덟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
2014년 건물을 매입한 길 씨 가족은 법무법인을 통해 2015년 2월 9일 임대차계약 만료 및 건물 명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발송했다. 입수한 법무대리인의 내용증명서에는 소유자 길용우 외 2인이 이곳의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의 회원과 길 씨 건물의 세입자 중 한명인 임씨는 서울 강남역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씨는 "길 씨가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전체 세입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임 씨와 만난 자리에서 임 씨는 "만약 강제퇴거를 하면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이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고 밝혔다. 세입자 중 또 다른 한명인 김 씨는 "쫓겨나게 될까봐 잠이 안온다"면서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원만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신축을 원하면 그에 응할 용의는 있다면서, 대신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대체상가를 요구했다. 그들은 차선책으로 월세를 올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었다.
길 씨의 건물명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홍광택 사무장은 "길 씨의 건물명도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 소유주가 건물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 한 법률전문가는 "길 씨가 소유한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 안전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신축을 진행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상황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실 이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현행법상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길 씨 소유 건물의 8개의 상가 중 6개 상가는 임차인 임 씨를 주축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개 상가 임차인 측은 법무대리인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서를 길 씨 측과 법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임차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생존권과 영업가치 등의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처럼 건물주 길 씨의 법무대리인과 세입자 측은 서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쪽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길 씨는 경리단 상가 외에도 남현동에 건물 한 채를 정모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남부순환로 변에 있는 이 건물의 대지면적은 1528.8㎡(462평)이고, 연 면적은 1729.7㎡(523평)이며, 지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돼 있다.
이승진 원빌딩부동산중개팀장은 "길 씨 소유의 남현동 빌딩 시세는 280억원 정도이며, 3.3㎡(1평)당 시세는 6000만원 정도이다"고 말했다. 2002년 매입한 이 건물에는 현재 마트와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