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정신질환자, 구속·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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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 씨(58)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정윤회 문건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둥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정윤회 문건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둥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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