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김창성 위너스 대표(사진)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안정적인 실적과 외형 확장을 통해 기업가치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2004년에 설립된 위너스는 스위치·콘센트·멀티탭·차단기 등 배선 기구를 개발·공급하는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자동 소화 기능 및 트래킹 화재 방지용 멀티탭과 콘센트, 방수 기능을 강화한 결로 방지 콘센트 등을 개발했다.특히 위너스는 에너지 하베스팅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물 내 전등 설치 시 배선 및 배관 작업이 필요했지만, 위너스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전기 배선 공사와 배터리가 불필요한 자가발전 무전원 스위치를 개발하고 특허도 확보했다.또 위너스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해 안전성을 높인 제품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너스는 "기존 건설사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건설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과금형 충전 콘센트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본격 수출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위너스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7억원과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10.7%다.위너스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구리·전선 등 원자재 관련 생산업체 영업양수 △전기차 충전기 회로 개발 및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태섭 경영학 박사·성균관대 SKK GSB 교수올 들어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빅테크(거대기술) 기술주를 가리키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에 대한 신앙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저예산 고효율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미국 증시가 잠시 출렁였지만 M7에 대한 투자자들의 굳건한 믿음은 결국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은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야성적 충동을 불어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발표된 스타게이트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투자 규모가 5000억달러(약 720조원)에 달한다.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잔뜩 움츠렸던 은행주는 트럼프 2기의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임명되고, 본격적인 정책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도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혼돈에 빠진 채권시장채권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강세론자들조차도 금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9월 3.6%를 저점으로 지난달 중순 4.8% 수준까지 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더욱이 가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1월 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의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받아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