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에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9일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건수는 145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65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노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은 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소는 "상담자가 부모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물어본다"며 "반대로 자녀들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치매나 질병 등으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한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를 대신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된 첫해인 2013년 성년후견 상담은 14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11건으로 늘어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고령화사회 현상이 상담 통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