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55)의 이적 표현물 소지 목적과 경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지만, 이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목적까지 규명해내야 국보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목적성을 규명,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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