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발주한 댐 건설공사 입찰 때 사전 모임을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그대로 실행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