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대우·SK·현대건설 102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2015.03.09 20:48 수정2015.03.10 03:50 지면A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발주한 댐 건설공사 입찰 때 사전 모임을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그대로 실행했다.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2 '가성비甲' 中 딥시크의 습격…美 AI 급소 찔렀다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1400억 쓴 챗GPT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