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가량 높이고 홍콩 파리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