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노조가입 의무화 금지법 확산이 말하는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위스콘신주가 미국에서 25번째로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및 노조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권법’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이전 모든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의무화했던 미국에서 이를 금지하는 주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으로 늘어난 것이다. 각 주가 앞다퉈 근로권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은 노조 가입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지역(주)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2013년 근로권법을 도입한 주의 일자리 증가율은 9.5%로 도입하지 않은 주의 두 배를 기록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자 미국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서 2013년 근로권법을 도입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위스콘신에 이어 오하이오 미주리주 등도 근로권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결론이 미국 전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데는 이런 노동 개혁의 확산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이면에는 이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은 이달 말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키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뒤 노동경직성이 높아진 거의 유일한 나라다. 왜 미국에서 근로권법을 채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자 미국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서 2013년 근로권법을 도입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위스콘신에 이어 오하이오 미주리주 등도 근로권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결론이 미국 전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데는 이런 노동 개혁의 확산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이면에는 이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은 이달 말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키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뒤 노동경직성이 높아진 거의 유일한 나라다. 왜 미국에서 근로권법을 채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