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사실혼 관계의 부인인 전모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던 나씨는 1997년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1970년부터 나씨와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