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선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유권자가 원하면 고향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사진)은 10일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그 지역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손성태 기자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