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법과 시행령)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112건, 대통령령 7건, 부령이 2건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청부 입법 등으로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양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는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복지 세제 교육 등 12개 분야 814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 121건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적한 법령은 자영업자나 특정 산업 종사자의 경제 활동과 관련,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주요 헌법 원칙에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 등에 위임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18건) 농림축산식품부(15건) 교육부·환경부(각 11건) 기획재정부(9건) 중소기업청(7건) 등의 순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