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3.10 21:22
수정2015.03.10 21:22
지면A28
경상남도가 공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급공사의 설계 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한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과다 설계,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설계 변경, 부당한 설계 변경 공사 금액 급증 여부,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