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집행…'무상보육 대란' 일시 봉합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합의 따른 후속조치
이르면 이달 말 교육청에 배분
이르면 이달 말 교육청에 배분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를 배분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배분시점은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이달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배분이 확정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보육대란’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급한 대로 편성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에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를 배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4월부터 누리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미룬 것은 5064억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의 약 2개월치에 불과해서다. 각 교육청이 정부 예산을 받은 이후에도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교육에 필요한 교부금 예산이 줄자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치(광주교육청), 3개월치(인천·강원·전북·제주·서울) 등 일부만 편성했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를 배분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배분시점은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이달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배분이 확정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보육대란’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급한 대로 편성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에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를 배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4월부터 누리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미룬 것은 5064억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의 약 2개월치에 불과해서다. 각 교육청이 정부 예산을 받은 이후에도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교육에 필요한 교부금 예산이 줄자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치(광주교육청), 3개월치(인천·강원·전북·제주·서울) 등 일부만 편성했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